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