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