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