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