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