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