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 사유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