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 사유

2.

차입처(借入處)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移入充當)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