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투자완료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출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