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0.5로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80까지 미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기로 결정된 융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어음결제액을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미리 지원한 자에 대하여 투자완료 확인을 하는 경우 실제 투자 사항이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결정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의 추가지원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실제 투자금액이 융자금 지원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