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