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2. 시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 제15조(보고ㆍ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