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

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

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신청ㆍ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