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