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