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