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6.09. 시행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재해예방활동의 신청)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ㆍ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2.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개별사업장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④

사업주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2.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⑤

광역본부장 등이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본부장 등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광역본부장 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