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관하여는 위험성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