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3조(심층상담 실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하는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수급자격자 등에게 효과적인 심층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자 배치, 상담실 운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층상담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격ㆍ능력ㆍ흥미 등을 고려한 심층상담 실시

2.

대상자 특성에 맞는 취업목표 설정

3.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