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담당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