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