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