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