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