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 )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