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ㆍ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거나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과 고용인원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③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