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부담금 감면기준)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은 별표와 같다.

②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법 제32조의2 또는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