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액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