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