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연계고용 알선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동의하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