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현황을 매년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전체 보기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