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5.12.30. (일부개정)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7호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