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