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기간, 인도일시ㆍ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소속 직원과 사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 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