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8.05.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할 때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등 체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