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유의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시행 2024.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