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사업장변경 소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체 및 기관에서 고용허가제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④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3.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제라목에 따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사업장변경 사유 관련 이견 발생 시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장 조사(사업주, 근로자, 관계자 면담, 증빙자료 수집ㆍ조사 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⑦

지방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는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