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관서에 둘 이상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센터별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판정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관내 노동자단체
관내 사용자단체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의 업종별 협회ㆍ단체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교수 등 관련 전문가
관내 지방자치단체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관내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방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지방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센터 소장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
그 밖에 주거, 생활ㆍ편의 지원 등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판정 1
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원격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제10호, 제1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에는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둔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체 및 기관에서 고용허가제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제라목에 따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사업장변경 사유 관련 이견 발생 시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장 조사(사업주, 근로자, 관계자 면담, 증빙자료 수집ㆍ조사 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한다.
지방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는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협의회 및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별지 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결과보고서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 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협의회 운영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