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결과보고서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별지 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결과보고서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