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 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간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 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