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 운영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