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