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노동자단체
2.
관내 사용자단체
3.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4.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의 업종별 협회ㆍ단체
5.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교수 등 관련 전문가
6.
관내 지방자치단체
7.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8.
관내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9.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
10.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1.
지방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⑤
지방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센터 소장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