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관서에 둘 이상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센터별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