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제10호, 제1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제10호, 제1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