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원격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