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삭제 <2014. 7. 28.>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삭제 <2014. 7. 28.>
삭제 <2014. 7. 2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5. 1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0. 4.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10. 재결 2018-04949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24. 재결 2017-03143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6. 재결 2016-03540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27. 재결 중앙행심2014-00161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3-215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401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