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취소의 사유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