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