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5조(방호장치)

①

금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는 고정식, 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절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가공재의 크기에 따라 절단날의 노출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개방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