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6조(설치방법)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2.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3.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4.

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