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