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9조(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