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01. 시행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